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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 예루살렘 데일리 기도 뉴스 2022-05-25 1114회_ 이스라엘 법원, 유대인들의 성전산 기도 가능하다 판결

조이 예루살렘 데일리 기도 뉴스 2022-05-25 1114회

1.이스라엘 법원이 유대인들의 성전산 기도에 대해 기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가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다음 주 예루살렘의 날에 비추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재판소는 지난 5월 15일 경찰이 성전산에서 기도를 올린 뒤 일시적으로 성전산에 가지 못하게 되었던 유대인 청소년 3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정은 경찰이 성전산에서 공공질서를 집행하는 일에 개입하지는 않으며 성전산에서의 예배의 자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시온 사하라이 판사는 경찰이 십대들을 성전산에 출입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경찰서장의 공개진술에 대해 국가의 모든 주민들이 성전산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한다고 말했으며 사하라이는 판결문을 통해 그들의 기도를 막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에 대한 불균형한 침해가 된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분명 자신의 이 판결이 성전산의 현상유지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슬람교도들에게 성전산을 방문하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는 반면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정책을 일반적 “현상유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산은 제 1차 성전과 2차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신성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유지를 지속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 몇달, 몇 년 동안은 유대인들이 성전산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일이 허락된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널리 보도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는 비난하며 이스라엘 사법당국이 이번 판결이 경찰의 현상유지 정책 집행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메세지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자극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불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이슬람교의 금식월인 라마단 기간 동안 알 악사 모스크 경내에서 광범위한 폭동이 일어났고 이곳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둘과 이스라엘 경찰이 반복적으로 충돌해왔으며 이로인해 성전산은 그 후 2주 동안 유대인 방문객들에게 폐쇄되었습니다. 어라앨대 중동부 수석강사인 가디 히트만 박사는 이스라엘이 현상유지를 지속할 경우 그 결정의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문제는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며 만일 현상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요르단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권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만일 성전산의 현 상태를 바꾸길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요르단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랍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물음과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도제목 : 성전산에 대한 이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가장 중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성전산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던 거룩한 곳이기에 사실상 이 곳을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쿠란에서는 이 장소가 언급되지는 않으나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곳에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의 역사학자들은 무함마드가 이 곳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이 성전산의 발자취는 그의 것이 아니라고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내려오는 전승을 가지고 이 곳이 메카 다음으로 제 2의 중요장소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성전산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계속적으로 갈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더 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성전산을 다시 되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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